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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 8월 26일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시행하는 조사로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기간내에 비대면 또는 방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통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제대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 직장이나 학업, 국외 출장 등의 뚜렷한 사유를 의미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24.8.27 ~ 10.15기간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조사 대상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입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주민에게는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